남경필 지사는 이날 민원 관련 실국 담당자들과 함께 평택시 일부지역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 여주향교 토지 일부 매도 요청, 부당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사회적기업 지원 과정 문제점 시정 요청 등 민원을 들었다.
박모 씨는 “평택 지제동 일부 45번 도로가 개설되면서 농업진흥구역 관리 규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 농지리팀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도로법, 철도법, 하천법상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민원 신청지역은 기존 마을을 연결하는 부체도로여서 해제 기준이 아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남 지사는 “이런 식의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과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며 담당자에게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
이모 씨는 “여주 홍문동 일대의 부지를 구입해 새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도로에 인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얻지 못했다”며 주변의 여주향교 소유 토지를 매입해 요건을 충족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재)경기도향교재단은 경기도와 별도의 단체로, 재단과의 논의가 없는 이상 향교 재산의 매매 등은 권유할 수 없다”며 “다만 재단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향교재산 매각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산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임모 씨는 ‘특례보증’ 지원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임 씨는 “5천만 원 이상 지원을 신청하면 과다한 서류, 프레젠테이션 등을 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2천만 원만 보증했다”며 “심사위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도 불쾌하다”고 호소했다.
이기택 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사회적경제팀장은 “특례보증제도는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이지만 다각도 평가 시 금액 조정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보증절차 간소화, 편안한 심사 분위기 조성 등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도 “심사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 밝히겠으며, 사회적기업 역시 지원 규모의 적정성 문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전 경기도청사와 북부청사를 격주로 오가며 ‘굿모닝! 경기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 코너를 열어 도민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30회까지 총 217건을 상담해 그중 178건을 해결하고, 39건을 처리 중이다. 다음 민원상담은 19일 의정부 도 북부청 종합민원실과 수원 본청 언제나 민원실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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