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평택지역 농업진흥구역 해제요청등 4건 상담
남 지사, 평택지역 농업진흥구역 해제요청등 4건 상담
  • 이천우
  • 승인 201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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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31번째 ‘굿모닝! 경기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 코너를 열고 4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민원 관련 실국 담당자들과 함께 평택시 일부지역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 여주향교 토지 일부 매도 요청, 부당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사회적기업 지원 과정 문제점 시정 요청 등 민원을 들었다.
박모 씨는 “평택 지제동 일부 45번 도로가 개설되면서 농업진흥구역 관리 규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 농지리팀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도로법, 철도법, 하천법상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민원 신청지역은 기존 마을을 연결하는 부체도로여서 해제 기준이 아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남 지사는 “이런 식의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주민과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며 담당자에게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
이모 씨는 “여주 홍문동 일대의 부지를 구입해 새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도로에 인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얻지 못했다”며 주변의 여주향교 소유 토지를 매입해 요건을 충족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재)경기도향교재단은 경기도와 별도의 단체로, 재단과의 논의가 없는 이상 향교 재산의 매매 등은 권유할 수 없다”며 “다만 재단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향교재산 매각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산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임모 씨는 ‘특례보증’ 지원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임 씨는 “5천만 원 이상 지원을 신청하면 과다한 서류, 프레젠테이션 등을 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2천만 원만 보증했다”며 “심사위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도 불쾌하다”고 호소했다.
이기택 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사회적경제팀장은 “특례보증제도는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이지만 다각도 평가 시 금액 조정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보증절차 간소화, 편안한 심사 분위기 조성 등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도 “심사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조사해 밝히겠으며, 사회적기업 역시 지원 규모의 적정성 문제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전 경기도청사와 북부청사를 격주로 오가며 ‘굿모닝! 경기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 코너를 열어 도민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30회까지 총 217건을 상담해 그중 178건을 해결하고, 39건을 처리 중이다. 다음 민원상담은 19일 의정부 도 북부청 종합민원실과 수원 본청 언제나 민원실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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