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난 33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인 연천,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 주민들은 공장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불합리한 법률 탓에 더디기만 한 지역발전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하천을 경계로 경기도 땅에서는 불가능하기만 한 일들이 이웃 강원, 충북에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불가능한 일들이 이뤄져 이를 지켜보는 경기도민들은 강원도민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말뿐인 규제개혁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관계 법령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생활규제와 법규에 근거 없는 시·군의 임의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또한 많다고 강조하고, 대통령과 도지사의 규제 개선 의지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와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향후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규제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토론회를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실태와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이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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