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편입’ 수원서둔동 주민 헌법소원 기각
‘선거구 편입’ 수원서둔동 주민 헌법소원 기각
  • 김희열
  • 승인 201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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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행정구역이나 생활여건이 다른 지역으로 선거구를 편입시킨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시 서둔동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소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행정구역상으로 팔달구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다”며 “선거구 편입으로 인해 서둔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서둔동을 분리해 나눠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선거구 숫자를 유지하면서도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서둔동 주민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모씨 등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 86명은 지난해 2월 “서둔동이 속한 도의원 제4선거구를 팔달구 지역의 제6선거구로 편입시킨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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