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
市,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
  • 안종삼
  • 승인 2014.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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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650억원 규모의 ‘인천시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및 자금 지원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30일 인천시와 하나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간 공동 체결한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인천 소재 개인기업(법인기업 제외)으로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거래가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5천만원으로 재단이 이용하는 외부신용평가기관〔NICE신용평가정보(주)〕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적용된다.
대출금 100%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인하와 5년이내 장기분할 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번 상품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시가 보증수수료 보전을 위한 출연을 통해 고객은 연 0.7p%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안종삼 기자 aj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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