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통시장·소상공인 규제개선 추진
중기청, 전통시장·소상공인 규제개선 추진
  • 안종삼
  • 승인 201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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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소기업청은 인천지역 전통시장·소상공인분야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8일 오후 2시부터 「2014년 제4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는 인천상인연합회 이승부 회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소상공인분야의 명예옴부즈만 3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장 2명 등 총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명예옴부즈만은 지역 현장에서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발굴된 과제를 심의·검토해 자체 해결 가능한 애로사항은 자체 개선하고 법령·제도 등과 관련된 규제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지원단은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4회 인천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전통시장·소상공인 분야이며, 심의할 과제는 ①전통시장 내 위생업소 시설 허가기준 완화, ②장관(청장) 등 정부기관 표창시 범죄경력 조회·회보 개선, ③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업력 2년 미만 업체의 기술료 면제, ④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가격표시의무 완화 등 총 4건이다.
최광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 없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없으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천 중소기업청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삼 기자
aj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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