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정책
시민을 위한 정책
  • 신원기
  • 승인 20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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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던 민선6기 6.4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말이 있다. 입으로 달콤함을 말하나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 선거가 끝난 후 화해와 상생을 외치고 있다.
선거 이후 모두를 아우르며 내편네편 가리지 않고 당면한 경제살리기에 모두가 매진해야 할 것이다. 승자나 패자나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성싶다. 또한 후보자 간 그리고 지지자 간의 감정의 앙금이 가시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그러나 이제 격전의 선거가 끝났으니 서로를 다독거리면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반만 년이 넘은 유구한 우리 역사 속에서 ‘지방차지’란 매우 생소한 제도였다. 고대 삼국시대 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져 지내다 보니 국민들에게 ‘자치경험’민주주의 훈련 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  이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9년 7월4일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돼 1952년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읍·면장을 임명제로 환원하는 등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장기 집권을 위해 편의적으로 지방자치를 왜곡했다.
4.19혁명 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1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도,읍.면에 대한 전면적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선거를 그해 12월에 실시했다. 그러나 장면 정부의 지방자치는 시작도 하기 전에 5.16군사정변에 의해 폐기되고 말았다. 제6공화국 출법 후인 1989년 4당(민정당.평민당.민주당,공화당)합의에 의해 지방자치법이 마련됐고 1991년 기초의회 선거와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지방자치는 문민정부 출범후에 실시된 1995년 6월27일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의해 비로소 시작됐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는 매우 짧다. 전면적 지방자치가 실시된 때로부터 겨우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을 뿐이다. 이제 성년기를 맞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질적 발전을 실현 할 때가    됐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합리적 조정,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마련 등 참된 지방자치 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많은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말만 앞선 것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정책 을 펼쳐 규제에 힘들어 하는 작은 기업들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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