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칼럼] 제멋대로인‘미성년자에 대한’범죄 처벌규정
[현대일보칼럼] 제멋대로인‘미성년자에 대한’범죄 처벌규정
  • 김용훈
  • 승인 2014.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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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이규진 부장 판사는 13세 조카를 성폭행한 28세 남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실형을 받았으나 13세 조카가 자신은 삼촌을 남자로 좋아했으며 결혼을 생각했다는 증언, 그리고 질투심 때문에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말로 강압적 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로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이다.
미성년이란 성년이 되지 않은 나이로 나이도 어리지만 제대로 된 판단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나이이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빈번하게 가출을 하던 13살 아이의 불안한 심리 및 가출을 하도록 만든 가정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아이가 주장하는 삼촌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성인들의 사랑과는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먼저 미성년임을 인지하고 무죄가 아닌 무조건적 유죄가 선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1심에서 징역5년의 선고도 죄의 성질로 보면 너무나 가볍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다스리는데 미성년자임은 배제하고 남녀로 보아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인정하여 판결을 번복함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재판관은 항소심에서 13살 아이가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남자로서 삼촌을 좋아했다고 하여 무죄를 판결 받기까지 그 아이가 시달린 정신적 고통을 알까?
상대는 바로 삼촌이다. 13살 아이는 엄마 아빠의 추궁은 물론 피해자인 삼촌 그리고 여타의 가족들에게 삼촌을 감옥가게 하면 안 된다고 온갖 문책은 물론 회유에 질려버렸을 것이다.
어른들의 막무가내식의 협박은 아이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만들었을 테고 이 엽기적인 범죄는 아이러니한 재판관에게는 남녀관계로 인정되어 무죄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주변에 13살 아이를 한번 쳐다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 아이가 남녀관계를 알고,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엄마아빠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스러운 핑계라도 대고 친구들과 노는 게, 먹는 게 더 좋은 아이, 한참은 더 자라야 하는 아이일 뿐이다.
그 아이는 온전한 사고와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부모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도 못된다.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야 하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진술이 무엇인지 뻔한 상황이다.
사건의 전말 그리고 진술의 번복 등 모든 정황을 짚어 봐도 무죄 판결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앞서 미성년자임을 인정하여 유죄에서 시작하여 형량을 선정하는 일이 있어야하는 재판인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난 것이다.
우리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도덕과 윤리가 편의와 이기에 의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런데 법적용마저 이 모호함에 편승한다면 우리의 반만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 동방예의지국인 나라의 자부심은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도덕과 윤리의 온전한 모습이 지금의 세대 또 다음세대에도 그 가치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법조계에서만은 바른 잣대로 사회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 

 

◇ 필자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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