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하지 않은 ‘용인평온의 숲’
평온하지 않은 ‘용인평온의 숲’
  • 류근상
  • 승인 201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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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금 사용·수익사업 싸고 주민협의체 회원간 갈등

용인시가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에 운영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금 사용 및 수익사업을 두고 어비2리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원들 간에 고소·고발을 벌이는 등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협의체 소속 주민들 간의 대립과 (주)장률의 폐쇄적 운영, 관리 허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시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 권한이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묵과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1월 25일에 협의체의 총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회의 개최에 불만을 가진 일부 회원들이 참석을 안 해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자체가 무산된바 있다”고 한탄했다. 시
와 협의체, 및 (주)장율에 따르면 협의체 소속 일부 주민들이 협의체의 간사와 감사 겸 (주)장율의 전무 및 대표를 맞고 있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이 소송에서 A씨는 업무상 배임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50만원, B씨는 업무상 배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이들이 (주)장율을 운영하면서 높은 임금으로 직계가족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일절 알리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위장 전입으로 들어온 (주)장률의 임원이 마을에 거주하지도 않는 자들을 협의체와 (주)장율에 취업시켜 마을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주)장율에는 3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임원의 자녀와 부인, 지인 등이 타 장례식장 보다 40%가량 높은 임금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주민들 간의 대립으로 이웃끼리 언급할 수도 없는 욕설까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초 시가 이상적인 주민지원이라고 벌인 평온의 숲으로 마을이 흉흉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협의체 총회를 통해 해결해야지 시에서 어떠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 재 위탁을 준 도시공사에서 감사를 해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장율의 전무를 맞고 있는 A씨는 “당시 주민협의체 협의회장 및 마을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유치한 공으로 회원자격을 인정해 놓고 이제와 마을 주민이 아니라고 회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돈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일 뿐이며 이를 문제 삼아 총회를 추진하고 있는 주민 중에도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용인/류근상 기자 yg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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