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하기관 임원 이중취업”
“성남시 산하기관 임원 이중취업”
  • 김정현
  • 승인 201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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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착수 결과 주목
성남시 산하기관의 임원인 Y모씨가 이중 취업 의혹과 관련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성남시가 출자한 산하기관의 Y임원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이 지난 달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산하기관 노조 관계자 명의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은, Y씨가 산하기관에 취업할 당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관련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회사 대표로 재직하다 지난 2012년 말경 해당 주식회사를 해산한 것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해당 공기업 대표의 승인 없이는 다른 회사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임직원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주)S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주)S회사는 지난 2005년 6월 설립되어,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개발 등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및 통합시스템 개발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Y씨가 임원으로 되어 있다.
고발인 측은, Y씨가 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용될 때부터 해당 주식회사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은 채 아무도 모르게 유지한 것에 대해 각종 의혹들이 있다며, 해당 (주)S회사의 매출액 등을 조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S회사의 사업 목적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 회사와 해당 산하기관과 성남시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추진과 관련한 수의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산하기관의 Y임원은 이전에도 이중 취업 의혹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허위 이력사항 기재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피소돼 현재 항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잡음이 일었던 전력이 있어 이번 검찰의 고발장 제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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