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된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토지(대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의 매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미집행 토지(대지)의 매수 청구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6개월 내에 매수금액을 결정 통보해야 하며 또 통보한지 2년 이내에 매수를 끝내야 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토지주의 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지난 2003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많았던 시기로 10년이 지난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98개소가 늘어나 이구역내 토지의 매수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장기미집행 토지(대지)의 매수청구는 5건에 보상금도 4억6천여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4월말까지 총 16건의 신청서가 접수될 정도로 급격히 늘었다. 주민 김 모씨는 “그동안 갖고 있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올해 10년이 지났으니 매수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60-70%가 됐기 때문에 10년이 되는 올해 많은 토지의 매수청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류근상 기자 yg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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