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면세유 관리에 ‘구멍’
선박용 면세유 관리에 ‘구멍’
  • 김진태
  • 승인 201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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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역  내수면 어업 허가자 대부분이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편법으로 연간 수천리터의 선박용 면세유(휘발유)를 공급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면세유를 공급받은 상당수 어업 허가자들은 선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어업권 관리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여주군에 따르면 관내 내수면 어업 허가자는 89명으로 이 가운데 여주읍(강천면 포함)이 66명으로 가장 많고 능서, 금사, 흥천면이 각 6명, 대신 2명, 북내,가남,점동면 각 1명이 어업허가를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들 어업 허가자들에게 어선 규모와 출어횟수에 따라 연간 30마력의 선박은 6천300리터, 40마력 8천300리터, 50마력 1만30리터의 면세유를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또한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민들은 출어사실 확인서와 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주지역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 허가자는 여주농협이 57명(86%)에 12만여리터를 공급됐고 능서 농협 5명에 8천여리터,금사농협 4명에 7천여리터, 흥천 농협 5명에 8천여리터 등 70여명에 15만여리터의 면세유가 공급했다. 하지만 남한강 일대에서 실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은 전체 89명중 20명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어업 허가자들은 어업활동은 물론 고기잡이용 선박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매년 증명서류를 위조해 편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는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3천~4천만원에 어업 허가권을 매입한 뒤  연간 수천리터의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다.
실제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몇년전 4천만원에 어업 허가권을 구입해 면세유를 공급받는 등 10여명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 B씨는 \"어업권을 갖고 있는 89명 가운데  고기를 잡는 어부는 1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매매를 통해 어업 허가권만 갖고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며, 수천만원씩에 허가권이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출어사실확인서와 수산물판매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대부분은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고 있다”며 “하지만 수협이 없는 여주는 농협이 면세유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사실상 어민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주군 관계자는 “지난 98년에 어민 89명에게 어업 허가을 발급한 이후 현재는 대부분이 허가권을 매매한 상태로 실제 어민을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군은 어업 허가 업무를 맡고 농협이 면세유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 돼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주/김진태 기자 kjt@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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