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불법대여 무더기 적발
약사면허 불법대여 무더기 적발
  • 김한구
  • 승인 201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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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12년간 무자격 약국개설자 등 20명 적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제4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치매, 고령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약국 운영이 어려운 약사들로부터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무자격 약국개설자, 면허를 대여한 약사 및 면허대여를 알선한 약사 등 총 20명을 적발, 12여년간 무자격 약국을개설·운영한 1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구속 기소하고,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한 약사 10명과 면허대여를 알선한 약사, 제약회사 직원, 신문보급소장 등 4명을 약사법위반방조 혐의 불구속 기소하고 무자격 약국개설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2001. 9.부터 2013. 3.까지 서울 광진구, 경기 동두천, 양주, 남양주 등 4곳의 약국에서 단독으로 약국운영이 어려운 고령의 약사들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장기간 약국을 개설·운영 해온 조모(66동두천)씨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사한 수법의 김모(53충남천안)씨등 무자격 약국개설자를포함 4명을 약사법위반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김모(53남양주)씨를 같은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약국의 경우 약사면허증과 약사 명의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 약국 개설이 용이한 반면 무자격 약국개설자들은 통상 월급을 지급하는 ‘근무약사’를 고용하거나 심지어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를 다시 고용해 단속시 위 약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진정한 약국개설자라고 주장하고, 무자격 약국개설자는 스스로 종업원이라고 변소 하기도한다는 정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계좌 내역상 명의인 및 관내 동종전과자의 범행수법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소재 무자격 약국개설자가 개설한 약국 14개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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