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당첨’ 미끼 89억 뜯어
‘콘도회원권 당첨’ 미끼 89억 뜯어
  • 김희열
  • 승인 201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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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영업사원 고용, 제세공과금 명목 사기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 전화를 돌려 “무료 콘도회원권 경품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5600여명으로부터 89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기 등의 혐의로 S레저 대표 박모(44)씨와 S에이전트 대표 송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달아난 조모(40)씨를 쫓는 한편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90곳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박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리조트 승격기념 이벤트에 당첨됐다. 무료 콘도회원권과 숙박권을 주겠다”고 속여 5600여명으로부터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인당 140만~200만원씩 모두 89억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A통상 대표 안모(54)씨 등 5명은 박씨 등과 공모해 의류매장 또는 가전매장 등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박씨 등에게 대여해주는 대가로 매출금액의 18%를 받아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범행을 위해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를 개설, 텔레마케터와 영업사원을 고용했으며 회원권 계약 1건당 평균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무작위 전화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품으로 당첨된 강원도 소재 콘도와 리조트 회원권·숙박권을 배송해주겠다며 피해자들 주소를 알아낸 뒤 영업사원을 보내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임의로 책정한 회원권 가격(700만원)의 약 22%를 안씨가 소개한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카달로그에는 13개 숙박시설이 직영·제휴콘도로 소개됐으나 실제로는 전혀 제휴사실이나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사원들은 “1년 뒤 결제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한다면서 환급을 피하는가 하면 신용카드 승인취소, 한국소비자원 진정, 내용증명 발송 등 강력히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청약을 해지해 줬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문제제기로 위약금을 물고 환급받은 피해자가 최소 2000명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짜 경품 이벤트에 속지 않으려면 업체 재무상태와 환급조건, 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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