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대체우회로 보상 정부가 부담해야”
“국도대체우회로 보상 정부가 부담해야”
  • 김한구
  • 승인 201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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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상패~청산 구간 해결 ‘도로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정성호 (양주·동두천) 의원은 5일 국가적 필요에 의해 건설되고 관리청 또한 국가인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보상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비합리적 이라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 보상비 문제해결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설명하는 입법배경의 주요골자는 현행 도로법과 시행령 상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통과하는 동(洞) 지역의 경우 보상비의 30%를 관할지자체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국가부담으로 바꾸되 총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보상비에 한해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경기북부의 남북축인 3번 국도가 만성정체로 간선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정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999년 대체우회도로를 착공한 것이었다며 국가적 필요에 의해 건설되고 관리청 또한 국가인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보상비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다르면 문제의 현행 도로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인 2010.9.17. 개정된 것으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4개 구간 중 이미 보상이 완료된 의정부와 양주시, 군단위인 연천지역 보상비는 전액 국비지원인 반면,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동두천 구간만 동(洞) 지역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재정자립도는 ‘양주시 33.7% 연천군 23.4% 동두천시 20.0%로 공정률 이 2%에 그치고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두천은 향후 517억 원에 달하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 보상비를 시 재정에서 절감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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