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흔드는 불법사금융 척결
서민생활 흔드는 불법사금융 척결
  • 이천우
  • 승인 201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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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군-­금감원 합동단속, 건전한 대부업 육성
경기도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3주 간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을 실시, 5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29일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기지방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등과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도내 대부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단속·예방을 위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특별 합동단속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건전한 대부업 육성을 위한 기관별 추진실적과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부영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척결은 최근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접수 업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이 척결되어야만 국민행복기금 정책효과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은 “등록업체 뿐만 아니라 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대부업체의 세금 탈루 등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대부업체의 과장·허위광고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이천우 기자
  lc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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