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주취소란행위 강력 대처
파출소 주취소란행위 강력 대처
  • 김정현
  • 승인 201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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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署, 난동피운 2명 즉결심판 회부

그동안 훈방조치에 그쳤던 파출소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강화된 개정 경범죄처벌법 시행에 따라 이들을 즉결심판에 넘기고 있다.
성남분당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파출소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로 박모(41·여)씨와 김모(49)씨를 각각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해 이매파출소에 들어가 신고 처리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등 2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다. 또 김씨는 6일 오전 6시10분께 폭행 혐의로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금곡파출소에 들어가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취소란 행위는 그동안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3월22일 개정·시행된 경범죄처벌법에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처분이라는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주취소란자는 훈방처리 했으나 경범죄처벌법 개정 시행에 따라 처벌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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