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공급사범 등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관내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우려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한편 위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인천/송홍일 기자 sh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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