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빼돌린 삼성 前 직원 징역 3년
자재 빼돌린 삼성 前 직원 징역 3년
  • 김희열
  • 승인 201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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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협력업체 직원과 짜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강모(46·무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범인 협력업체 전 직원 김모(46·무직)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전산을 조작하고 허위 반출증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5억원 상당의 자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수원VD사업부에서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강씨는 협력업체 직원인 김씨와 짜고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5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의 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0년 10월~2011년 11월 전산정보를 조작해1376차례에 걸쳐 회사에 5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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