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균 관세행정관은 3개월에 걸친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외국에서 노인복지용구(욕창예방방석, 노인보행기, 목욕의자)를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의 2.5배를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격을 높게 책정받는 수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26억원 상당을 부당편취한 업체를 적발하여 국가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영수 인천본부세관장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된 김대균 관세행정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인천/안종삼 기자 aj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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