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자車 안전 위협한다
불법구조변경자車 안전 위협한다
  • 이승철
  • 승인 2013.01.31 00:00
  • icon 조회수 88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 일산동구, 특별단속 강도높은 행정처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지난 28일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구조변경자동차 합동단속에서 총 4대 7건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산동구 공용주차장 등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차체 길이 변경 및 등화장치(HID)를 설치한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사용 본거지가 타 시·군·구인 적발된 차량 4대 7건은 관할 관청에서 고발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자동차는 자동차의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본인은 물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고 자동차관리법 준수 분위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이승철 기자  lsc1967@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