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의거 금년 1월 1일부터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됨에 따라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이번 점검의 목적이다.
점검에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들에게 카페인 음료에 대한 올바른 상식과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를 알리는 홍보 리플렛도 제작하여 각 학교에 배부한 바 있다.
고카페인 음료란, 카페인 함량이 1㎖당 0.15㎎이상 함유된 음료를 말하며, 고카페인 음료 1캔(병)에는 60~130㎎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업 집중이나 잠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고카페인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거나, 고카페인 음료에 여러 가지 음료를 섞어 무분별하게 음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과잉 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구토 등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천/안종삼 기자 aj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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