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4일 가평군수 보선 실시
4월24일 가평군수 보선 실시
  • 김희열
  • 승인 201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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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2년 확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가평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수 보궐선거 사유확정일은 2013년 1월 25일이며 선거실시사유는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퇴직이다.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4천만원이 확정돼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그 직(가평군수)에서 퇴직하게 됨에 따라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가평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정치지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선관위는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2월 10일부터 4월3일까지이며, 후보자등록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실시된다. 또한, 가평군의 2012년 12월31일 기준 인구수는 6만794명, 예상선거인수는 5만662명, 세대수는 2만6989세대, 예상부재자수는 2,800명이 된다고 덧붙였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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