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주유소에 가면 독한 냄새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 때문이다. 유증기의 주요 성분은 벤젠, 톨루엔 등으로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햇빛과 반응하여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운전자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증기회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적정 신고여부, 저장시설과 주유시설에 대한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등이며,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정도에 따라 고발,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주유소에서 연이어 발생한 폭발사고 원인이 유사석유에서 발생한 유증기(휘발성유기화합물)로 추정되고 있어 주민 불안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 일제점검으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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