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화성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관련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교원단체, 영양사단체, 농어민단체, 시민단체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임기 2년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해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지원절차 및 방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심의회는 첫 회의를 통해 현재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비를 2012년부터 중학교 2?3학년과 유치원 만 5세아로 확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고품질 햇살드리 쌀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전체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부미 대신 햅쌀드리 쌀 구입시 차액의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화성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날 시의 기본방향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화성/이은도 기자 led@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