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재정의 자주성 확충 선결
[기고]지방재정의 자주성 확충 선결
  • 김태화
  • 승인 201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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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시세팀장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지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을 뽑고, 지방의회를 구성해 자치의 걸음마를 시작한 연륜이 결코 짧지 않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사업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재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물적 토대이며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
흔히 우리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한다. 이는 자주 재원의 비율이 20%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구조는 국세 80% 지방세 20%이다. 그러나 세출구조는 중앙이 40% 지방이 60%다. 중앙정부가 직접 돈을 거두어 40%를 지방에 다시 나누어 주는 구조이다.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동두천시는 이에 절반밖에 안되는 27%의 열악한 재정으로 중앙정부의 의존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행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라는 제도에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11개 세목이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개 세목으로 세목수는 같다. 하지만 세수나 세금의 질적인 면에서 지방세가 너무나 취약한 현실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이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배분돼 있다.
지방세도 전문성이 필요한 세목을 국세로 부터 이양 받는 등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정부 세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6대 4의 비율로 조정해야 한다.
재산과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가 관장하고 있다. 지방세는 대부분 조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단편적인 전문성만 갖추고 있어도 과세할 수 있는 단순한 세목들로 구성돼 있다. 지방세는 세금으로서의 중요성도 부각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의 조세에 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
필자도 지난 20년간 동두천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전문성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세를 세금다운 세금을 다루는 조직으로 만들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과세는 취득부터 처분까지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재산에 대한 세원을 지방세로 관장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격차를 줄여 지방세의 세원을 확충해 건전한 재정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사고와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답보할 수밖에 없고 국가경쟁력도 잃게 된다.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과 지방의 노력이 부응할 때 지방자치는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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