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대책
[기고]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대책
  • 박 병 호
  • 승인 2011.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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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법원119안전센터장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수가 7.2%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지난  7월 현재 11%(약 540만명)로 증가했으며, 오는 2015년에는 13%(약 638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700여 개소를 시작으로 2009년 2,600여 개소, 2010년말 기준으로 3,500여 개소로 급증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인지장애나 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로써, 화재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노인의 행동 특성과 신체적 상태를 고려한 피난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중증의 치매 및 중풍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하며 그에 따라 이용자 전원을 피난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근무인원이 많은 주간에 비해 야간에 화재 등이 발생하면 대응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은 다른 시설과는 차별화 된 별도의 피난계획과 강화된 소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요양시설 대부분은 소규모로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보다는 그렇지 않은 시설이 대부분이며, 설사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획일적인 연면적(연면적 600㎡ 이상 일 경우 스프링클러설치)기준 적용으로 효과적인 초기진화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2010년 11월 12일 새벽4시24분경 발생한 경북 포항시 인덕요양원 화재는 노인요양시설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최초 화재 신고자는 시설 요양보호사 최 모(63.여)씨로 관리실 내에서 불꽃을 목격하고 신고 후 1명을 구조, 재차 구조하려 했으나 연기로 인해 더 이상 구조하지 못했다. 결국 화재는 3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화상을 입는 등 대참사가 일어났다.
건물 규모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보다는 재해 약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배려 없이 획일적인 법규를 적용하면서 이번 참사가 과거부터 예견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재를 예방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건축물 인·허가 시 노인요양시설은 내부의 건축 재료의 불연화와 난연화 관련 기준의 도입과 수평피난을 위한 발코니의 필요성을 제시해본다.
두번째로 화재의 초기진화를 통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수동식 소화기구나 설비보다는 우선적으로 자동식소화설비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스프링클러 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연면적 6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300㎡이상 600㎡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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