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명의 문‘비상구’항상 열려있기를…
[기고]생명의 문‘비상구’항상 열려있기를…
  • 송원철
  • 승인 201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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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소방서 현장대응과 지휘조사팀장

화재출동을 하루에도 몇차례 하는 지휘조사팀장으로서 화재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희생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안타까운 마음에 잠 못 이룰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경 남동구 만수3동의 상가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4층 주택 내부에 거주하고 있던 60대 남자 한명이 연기 및 유독가스에 질식사한 사고가 발생해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냈다. 우리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최우선으로 인명구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화재원인이 어떠하든 간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더욱 그러하다.
2010년에 이어 올 해도 소방방재청에서는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평균 화재사망자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화재와의 전쟁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화재와의 전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장에 비상구를 항시 개방해 두어 유사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소방방재청에서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고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비파라치 제도’운영지침을 지난해  4월 26일 마련해 비상구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화재발생시 비상구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비상구 불법행위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영업주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이 제도는 포상금을 받기 위한 직업적인 비파라치 양산 등의 역기능도 있었지만 비상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어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순기능의 역할도 많이 했다.
대부분의 건물과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및 방화문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만「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관련해전국적으로 10,000여건이 신고 접수되어 그 중 3,800여건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 9천여만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흔히들 비상구는“생명의 문”이라고 한다. 내 건물, 내 업소의 안전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사명감과 안전의식을 갖고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가 항상 열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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