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교육연구소 대표 손경이 강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유형이 있으며, 성희롱은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어와 행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와 행동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밝고 명랑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정진태 기자 cjt@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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