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예상가구 공무원 책임담당제는 수해가 예상되는 가구에 책임담당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 주변을 점검하고 수해피해 요인을 조사할 뿐 아니라, 가구주와 면담 후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한 사전 밀착점검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번 사전점검을 통해 책임담당공무원들은 모래마대 및 양수기 배치요청, 집수받이 및 배수구 청소 등 총52건의 건의사항을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처리요청했다.
한편, 수해예상가구 책임담당 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원은 집중호우로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해당세대에 출장하여 1차적 피해복구 및 재난상황실이나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추가피해를 방지케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천/강성열 기자 g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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