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계수급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
부천시, ‘생계수급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
  • 강성열
  • 승인 201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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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18세 미만 3자녀이상 가구
부천시(시장 金만수)는 생계수급자등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금년 7월분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을 일부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도요금 일부 감면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해 만 18세미만의 3자녀이상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  이며, 대상자들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금년 7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감면되는 수도요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자,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은 1가구당 평균 사용량 중 해당 가구의 사용량에서 가정용 5㎥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며 출산장려를 위해 만 18세미만의 3자녀이상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가구당 평균 상수도 요금에서 해당 가구의 상수도 요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수도요금 감면신청 대상자는 시청 수도행정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수도행정과(전화 625-2241)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강성열 기자
                    g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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