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3회이상 100만원 이상 불이익
부천시 오정구 3회이상 100만원 이상 불이익
  • 강성열
  • 승인 201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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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박명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06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금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까지 마친 단계로 오는 6.15일 지방세체납자 106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단계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오정구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987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70명, 1000만원 이상자는 76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총 체납건수는 9,237건으로 체납액만도 39억1600만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관허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자이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천/강성열 기자 g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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