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내달부터 전체 보훈대상자로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국가 보훈대상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지급신청서와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3만원씩 지급된다. 현충일과 추석에는 5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김포/박성삼 기자 bss@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