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소방차 길터주기 시민의식 기대
[투고]소방차 길터주기 시민의식 기대
  • 전승희
  • 승인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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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소방서 소방위

오늘도 어김없이 요란한 출동지령 싸이렌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퍼지고 대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상기된 표정으로 소방차에 오른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각. 정말이지 말 그대로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화재 등 급박한 재난출동은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도착하느냐의 따라 생명의 생사가 결정되고 화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 된다.
무전기에서 들리는 급박한 신고를 듣고 출동을 하다보면 사이렌이 울리고 경광등을 반짝거리더라도 비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추월하거나 끼어들고 진입로를 막는 경우를 겪게 된다.
한술 더해서 어떤 차량은 화재출동을 하는 소방차를 따라오며 얌체운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시민들의 행동에 소방기본법 제 50조에서는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소방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긴급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과 대책들보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올바른 선진국의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실제 행동하는 것이다. 요즘 근래‘모세의 기적’이라는 동영상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 동영상을 보면 독일의 사례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량들이 알아서 길을 비켜주고 일제히 양보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소방차 출동 시 경적과 싸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흔드는 소방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옛날이야기로 남기를 바라며,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시민의식으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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