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찰 공권력 존중될 때 사회정의 실현
[기고]경찰 공권력 존중될 때 사회정의 실현
  • 황성현
  • 승인 2011.05.04 00:00
  • icon 조회수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삼산경찰서 정보1계장 경위

법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지켜야 할 약속이다. 개개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없도록 편리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경찰은 국민을 괴롭히거나 불편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주며, 법을 지키도록 유도해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침해되는 선량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경찰관 하나하나의 공정한 법집행이 기초가 되어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면서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국민 모두가 평온한 마음으로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나 법집행을 당한 일부 사람들은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눈감아주면 되는데 뭐 그런 것 까지 원칙대로 집행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심야시간 모든 사람이 집에서 곤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도로상에 쓰러져 교통사고 위험과 강·절도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주었을 때, 수고한다는 격려의 소리는 듣지 못할망정 술주정과 행패를 부리고, 사건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고함과 욕설로 난장판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도 모자라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권력을 위협하고 있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사회 곳곳을 지키고 있는 경찰이 치안현장에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무조건 경찰에게 욕부터 하고 큰소리치는 것이 똑똑한 사람인 양 치부되는 세태와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는 이기적 의식으로 법을 경시하는 풍조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윤리적 이중 잣대를 지닌 위선적 양심을 하루빨리 바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유를 향유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공권력이 굳건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은 그 나라 구성원인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부여한 힘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는 당연히 공권력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개인의 진정한 자유는 질서를 지킬 때에 맘껏 누릴 수 있는 것으로써, 경찰의 공권력이 존중될 때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