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법률상식]교통사고 과실비율 사건마다 다르다는데...
[이야기 법률상식]교통사고 과실비율 사건마다 다르다는데...
  • 김영진
  • 승인 201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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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도 개개 사안마다 달라
과실 인정되는지 여부 잘 살펴봐야
다른 사람 내 차 운전해 사고 발생시
차주 편의 인한 경우라면 책임 인정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며 그 이유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음주운전,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가이드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것도 일응 규범적으로 판단기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유용하지만,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재판에서 최종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례1의 경우: 중앙선 침범 후 역주행 중인 가해차량과 정상 주행 중인 피해차량이 부딪혔을 때 피해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속도위반, 단속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음주운전, 야간에 전조등 켜지 않음 휴대전화 사용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자 과실 10%가 인정되며, 만약 속도위반 20킬로미터 이상,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에게 10 내지 20%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유는,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차량은 맞은편에서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견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지라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속도위반, 음주운전, 야간에 전조등 켜지 않음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 즉  전방주시의무 위반,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속도위반, 음주운전, 야간에 전조등 켜지 않음, 휴대전화 사용 등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사례2의 경우: 유턴시 선행차량이 후행차량을 추돌하였을 때 선행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판례(수원지법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 2009가단29485 판결)에 따르면, 후행하는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하는 차량은 후행하는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앞으로 유턴을 하여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위 판시내용에 의하면, 앞서 달리던 선행차량은 일반적으로 후행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선행차량 앞으로 유턴을 하여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선행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선행차량 운전자가 후행차량이 무리하게 유턴하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주의의무 내지 예견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다. 만약 위 사안에서, 후행하는 차량이 선행하는 차량 보다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선행차량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때는 선행차량이라 하더라도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3의 경우: 버스 정류소 이외 지역에서 하차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버스 운전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버스정류소 이외의 장소에 세워줄 것을 요구하여 버스기사가 정차를 하였고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차가 떠남으로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도 그 곳에 하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국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개개 사안마다 다르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살피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어떤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차량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차를 가지고 가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 과연 차량 소유자인 차주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판례는 차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 차주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차주의 관리, 감독이 미치는 범위이거나 차주의 편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라면 차주의 책임이 인정되나, 차주 보다는 업소의 영업을 위해서 또는 제3자가 절도를 한 경우에는 차주의 책임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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