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내면 10% 공제”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공제”
  • 김기문
  • 승인 2018.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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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주재원 조기확보 효과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평군은 연 2회 내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1월에 냈을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200 cc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월에 미리 내면 5만 2천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건수는 총 5천890건으로, 전체 중 22%가량이 연납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았다.
기존 연납 신청을 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군에는 지역 현안사업의 집행을 위한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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