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권역 기초생계급여 안내 문자서비스
흥선권역 기초생계급여 안내 문자서비스
  • 김한구
  • 승인 201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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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알림·부정수급 예방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20일부터 매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신고사항 안내 및 급여일정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문자 안내 서비스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 모든 변동사항 신고의무에 대한 안내와 만65세 이상의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급여일정을 안내함으로써 복지행정알림 및 부정수급 예방에 목적을 두었다.
흥선권역은 매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2천394가구 중 사망ㆍ전출자 제외 및 신규ㆍ전입 수급자를 추가 확정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소득ㆍ재산 및 가족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수급자 스스로 변동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중지 및 급여감소 대상자 발생 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거주지,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임대차계약 조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관할 복지지원과에 신고의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급여감소, 중지,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승우 권역국장은 “이번 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다양한 타 복지사업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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