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실천요강

제정 2022년 2월 1일


현대일보의 발행인과 편집국 전체 직원은 건강한 지역신문의 창간정신을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언론의 책임감을 지켜나가기 위해 발행인과 편집국 직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을 확인한다.

제1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2조(허위과장금지)

·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 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자료인용 근거 제시)

· 신문광고는 상품 등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것을 게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추천·보증의 진실성)

· 신문광고에 포함된 추천이나 보증 등은 진실되어야 한다.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

· 신문광고는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 신문광고는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제7조 (비교·비방 등 주의)

· 신문광고는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비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위법행위 금지)

· 신문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 광고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명예·신용 훼손 금지)

· 신문광고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개인정보 사용 동의)

· 신문광고는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저작권 준수)

· 신문광고는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선정·폭력 표현 금지)

· 신문광고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 신문광고는 음란,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제14조 (차별과 편견 조장 금지)

· 신문광고는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과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바른 언어 사용)

· 신문광고는 바른 언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