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년 2월 1일
·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
·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 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상품 등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것을 게제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에 포함된 추천이나 보증 등은 진실되어야 한다.
· 신문광고는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비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 광고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음란,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과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바른 언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