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대규모 점포·마켓 중심 기준 준수 여부 판단

2022-01-21     최재순 기자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되는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2월 4일까지 대규모점포 및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선물세트는 과일 등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을 말한다.

파주/최재순 기자 cjs@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