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 소각장 반대’주민 마음 헤아리지 못한 인천시

市 간부 SNS 게시물 파문

2021-07-19     전종학

인천시 환경교통조정관(오흥석)의 SNS 게시물 하나가 인천시 중구 남항 소각장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 조정관은 지난 14일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과 관련, 2㎞ 거리제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어려워 신설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자 협의회 등을 통하여 거리제한 완화를 꾸준하게 건의해온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소각시설 건립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그동안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경계와 2㎞ 이내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7월 14일부터는 300m 거리로 축소되었다.

또한, 300m 이내라도 주택 또는 준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도록 변경되어 사실상 국가기관이 거주지로부터 300m만 떨어지면 원하는 곳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소각장 후보지 인근 거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중구 남항 소각장 설립을 반대해온 추진위원회는 오 조정관의 SNS 글과 관련 “법안개정과 관련된 비공개 문서를 SNS에 게시하여 자축했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며 반대하는 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해서는 안 될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개정된 법적 기준으로 원하는 곳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한다면 인근 거주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며 국민의 권익이 신장하면서 소각장 등 혐오시설의 설치는 합의와 통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천 중구 남항 소각장 건립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연수구, 미추홀구 주민들에게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도 묻지 않는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법 개정으로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강행하려 한다”며 인천시의 정책기조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인천시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방침에 맞춰 지난해부터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소각하지 않은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시는 인구증가 추세 등을 반영한 소각 용량 확대를 위해 서구 청라소각장의 증설과 함께 중구, 남동구, 부평·계양권, 강화군 등 4곳에 소각장을 1개씩 신설하는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 중 청라소각장은 서구가 새로 건립하기로 했다. 강화군 소각장 신설 계획은 운영비 부담 문제로 서구 신설 소각장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부평·계양권 쓰레기는 경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소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인천/전종학 jjh@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