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2021-01-12     오용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 신창승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