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안산시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발의

2020-10-26     홍승호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이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정숙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적극 부응하는 조례라는 지적이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