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민연금 보험료 많이 내는 얌체사장 3만여명”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족이 3만 1,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최고 보수를 달리 적용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연금보험료는 많이 받는 사장들이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9.63%(6,221명), 숙박 및 음식점업 18.92%(5,994명), 제조업 12.22%(3,872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7.23%)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6.76%) △보건·사회복지사업(4.54%) △건설업(2.81%) △운수·창고·통신업(2.0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7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6%) △농업·수렵업·임업(0.52%) △어업(0.3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0.29%)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0.29%) △전기·가스·수도업(0.08%) △가사서비스업(0.06%) △금융·보험업(0.06%)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0.02%) △광업(0.0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70조)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시행령(38조3항)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월액 : 근로자가 지급 받는 보수)
연금보험 보수월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54.9%(1만 7,380명)로 절반을 넘었다. 최대 금액인 486만원을 신고한 경우도 17.6%(5,563명)에 달했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