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씩 지급

2020-03-25     김정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0억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성남시 내 4만6천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에 상관없이 4월부터 신청받아 1개소당 100만원씩 계좌입금한다. 단,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은 조례 공포일 기준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오는 4월 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 차액 보전사업,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만원 지급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