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지방세 부담 경감 대책 시행

2020-02-16     김한구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부담 경감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확진자·격리자,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연기할 예정이다.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운 확진자·격리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