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

2019-03-14     윤석진

연천군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되며,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어야 한다.
외국인도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5(영주)이며 1년 이상 경기도 내 지속 거주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을 지원하며 다 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이며, 출생 등록하는 읍ㆍ면사무소에서 산모ㆍ배우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연천/윤석진 기자 ysj@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