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원칙없는 무상급식정책’
의정부시민 뿔났다
2013-11-12 김한구
이날 김원기 의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형평성을 무시한 의정부시의 무상급식 부담비율과 관련, 급식비율을 원칙에 맞게 낮춰야 한다” 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50%, 최소 30%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과 2013년 시군 무상급식 담당회의와 공문에서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으면 50%, 30%~40%는 40%, 30%미만인 경우는 30%를 적용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33.3%임으로 40%를 적용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012년과 2013년 내리 2년간 40%미만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50%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여주시와 안성시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38.2%와 38.5%로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40%를 적용받고 있다.
그동안 2년간 의정부시가 40% 적용을 받지 못한 재정 손실액은 무려 3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이면 의정부시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 전학년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3~4세와 중학교 1학년이 무상급식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수혜를 못받은 학생수만 해도 무려 13,90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50%에서 40%로 낮추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에 부담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만 3~5세 누리과정 부족재원 확보 등으로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질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1일 내년에도 2012년과 2013년처럼 동일하게 50% 부담할 것을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내년도 급식예산으로 40%인 77억 3,000만원을 계상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50%가 아닌 40%를 부담하고 급식대상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뜻을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