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잇단 범법행위… 이대로 좋은가?
공무원 잇단 범법행위… 이대로 좋은가?
  • 강성열
  • 승인 201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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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회부·부국장

최근 부천시 공무원들이 잇단 범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심각한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저지르는 공무원 대부분이 부천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간부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지난 8일 원미구 산하 동사무소의 A동장은 근무시간대에 허위로 출장명령서를 작성하고 관내 지인의 사무실에서 수십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원미구의 B동장은 술자리에서 지역 여성 시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시의회 5급 공무원 C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소사구의 D과장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경찰에서 신분을 속였다가 들통이 났고 지난 1월 9일에는 시장을 비서실 간부 D씨가 혈중알콜농도 0.08%의 취중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렇듯 사회적 범법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이 일선 동사무소 수장, 과원들을 대표하는 과장급 등 간부공무원이라는 점이 공직사회에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범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솜방망이식 징계처분도 한 원인이 아닐까 싶다.
시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각종 범법행위로 시민들의 지탄에 대상이 된다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징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러한 간부 공무원들은 인사철이면 줄서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업무에는 뒷전인 채 하급직 공무원들의 업무 평가에 날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시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징계처분과 인사 불이익으로 범법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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