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에서 심광섭 제2청사 교원능력개발과 장학사는 새로운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의 행복한 학생을 위한 경기도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추진 과정과 향후 제안에 대한 안내를 하고, 고창초등학교 이해영 특수교사는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 및 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져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역할과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따라야함을 소개 했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신현기 교수는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2010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일반교육 접근 강화를 통한 교육과정 통합 지원 확대, 특수교육의 특수성 제고에 의한 특수교육 정체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자율화를 통한 특수교육기관의 특성화, 특수교육의 책무성 강화에 의한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개정되었다고 설명하며 특수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교육과정 통합 요구 과제를 파악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교육실천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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