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도 支院 들어서야”
“포천에도 支院 들어서야”
  • 김영복
  • 승인 2010.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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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 법원 설치관련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27일 포천시·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과 강원 철원 주민들의 법원이용의 접근 편의성과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천 지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는 의정부지방법원과 고양지원만 설치되어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단독으로 포천시를 비롯한 9개 시·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청사는 협소할 뿐 아니라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강원 철원 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에 근접해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유입과 소송사건 증가가 확실히 예상되고 있어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우 의원은 포천시에 지원을 설치해 의정부지방법원의 인구 및 사건 수 급증에 따른 관할 사건의 적정한 분산과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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